작년 2024년 3월말부로 6년 다닌 회사 퇴사하고계속 취준생으로 있느라 2024년 12월 19일에 입사를하는 바람에 첫번째 월급 ? 이 2025년 1월달에 받았는데요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2025년 5월에 확인했을때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는 커녕 대상자도 아니라고하더라고요....?지금 남편 될 사람이랑 동거중이구요혼인신고는 안해서 동거인 상태입니다.그리고 제 명의인 카드로 생활비를 주로 사용 중이였어서남친이 저한테 돈을 주고 카드대금을 내고 이랬던 상황인데 남친이 저한테 돈을 준 내역?때문에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걸까요...?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아니면 작년에 9개월정도 백수한걸나중에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나요????관련있는 내용만 답변주세요이상한 답변 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돼서 이유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1. 2024년 소득 기준 확인

  •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질문자님은 2024년 3월 퇴사 후 12월 말에 입사하셨고, 실제 급여를 받은 건 2025년 1월부터죠.

  • 즉, 2024년에는 사실상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0원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요건(근로소득 존재)**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 대상자가 안 된 겁니다.

  1. 남자친구가 준 생활비는 영향 없음

  • 동거인이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자친구가 준 생활비나 카드 대금 입금 내역은 근로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앞으로 신청 가능성

  • 근로장려금은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에 받은 급여가 있으면 2026년 5월 신청 때는 대상자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즉,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했으니 내년(2026년)에는 신청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탈락한 건 남자친구 돈 때문이 아니라 2024년에 근로소득이 없어서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