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보험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차량이 5대입니다
최근 1년간 저는 사고가 없는 상태이고 저번주에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대인없이 제 과실 100으로 대물접수 해줬는데 견적이 렌트포함 12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차 5대가 보험료가 오르는건가요 ? 그러고 120만원 대물료를 보험사에 지급하면 할증이 없는건가요
따지자니 그렇고 월급 200만원에 힘들어 죽을것 같은데 저러니 참 답답해서 여기 물어봅니다 ..
귀하 부친 소유차량이 5대로서 귀하가 운행하는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가족운전한정으로 가입된 차량 A를 자녀인 귀하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할증요율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부친 소유의 4대의 챠량도 발생 사고점수에 의한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설사 다른 보험사가 각각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험가입이 기명피보험자로서 귀하가 동일 피보험자인 경우)
차량의 소유자인 부친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된 차량 4대가 모두 사고점수에 의한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지급보험금 120만원을 환입하여 사고건수와 사고점수에 의한 할증요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피보험자의 차량이 다수일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고점수에 대한 할증요율이 감소되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에 대한 장단점 내용을 참고하시고 차후 동일증권으로 보험을 가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