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이 소방시설 대상물이면 학원도 소방시설 대상물 상관 없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소방시설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 | · 수용인원 :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것.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 호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이 사항에 혹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방시설 대상이 되면 단독형은 설치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