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한 시점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는 크게 조합설립인가 전과 조합설립인가 후로 나눠 봐야 합니다.
(1)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설립 전에는 임의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탈퇴)하고 기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임의 탈퇴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어려움. 다만,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총회 승인 등)를 통해 탈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여부 및 비율은 조합 규약 및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2. 탈퇴 절차
(1)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절차
* 탈퇴 의사 서면 통지: 조합(또는 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
* 분담금 반환 요청: 30일 이내 탈퇴 시, 납부금 전액 반환 요청 가능.
* 계약 해지 확인서 수령: 반환이 완료되면 해지 확인서 수령.
(2) 조합설립인가 후 탈퇴 절차
* 조합 규약 확인: 탈퇴 가능 요건 및 절차 확인.
* 총회나 대의원회 승인 절차 이행: 대부분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 승인 절차 필요.
* 정산 및 반환 협의: 조합과 협의하여 분담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여부를 결정.
3. 탈퇴 시 반환금 비율
탈퇴 시점 | 반환금 가능 여부 | 반환금 비율 예상 |
모집신고 후 30일 이내 | 법적으로 전액 반환 보장 | 100% (주택법에 따라) |
조합설립인가 전 | 계약에 따라 달라짐 | 50~100% (계약서 내용에 따름) |
조합설립인가 후 |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없음 (규약에 따름) | 0~50% (규약 및 조합 결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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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박사/강남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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