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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언제부터 탈퇴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후 몇 개월 이내에 탈퇴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탈퇴 시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분담금의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한 시점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는 크게 조합설립인가 전조합설립인가 후로 나눠 봐야 합니다.

(1) 조합설립인가 전

  • 조합설립 전에는 임의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조합원이 계약을 해지(탈퇴)하고 기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임의 탈퇴가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어려움. 다만,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총회 승인 등)를 통해 탈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여부 및 비율은 조합 규약 및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2. 탈퇴 절차

(1)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절차

  1. * 탈퇴 의사 서면 통지: 조합(또는 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서면으로 탈퇴 통보.

  2. * 분담금 반환 요청: 30일 이내 탈퇴 시, 납부금 전액 반환 요청 가능.

  3. * 계약 해지 확인서 수령: 반환이 완료되면 해지 확인서 수령.

(2) 조합설립인가 후 탈퇴 절차

  1. * 조합 규약 확인: 탈퇴 가능 요건 및 절차 확인.

  2. * 총회나 대의원회 승인 절차 이행: 대부분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 승인 절차 필요.

  3. * 정산 및 반환 협의: 조합과 협의하여 분담금 일부 또는 전액 반환 여부를 결정.

3. 탈퇴 시 반환금 비율

탈퇴 시점

반환금 가능 여부

반환금 비율 예상

모집신고 후 30일 이내

법적으로 전액 반환 보장

100% (주택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에 따라 달라짐

50~100% (계약서 내용에 따름)

조합설립인가 후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 없음 (규약에 따름)

0~50% (규약 및 조합 결정에 따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박사/강남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

https://blog.naver.com/data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