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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친구얘긴데요친구가 7월2일에 한달동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데요사진에는 처분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고 처분일자는 5월29일로보이고통지일자가 9월

친구얘긴데요친구가 7월2일에 한달동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데요사진에는 처분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고 처분일자는 5월29일로보이고통지일자가 9월 29일인데요그러면 이 통지서는 사건이 종결났는데 뒤늦게 온건건가요?아니면 7월2일에 분류심사원에간건데 소년원으로 착각한건가요 친구가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 소속 지식iN 상담변호사 신용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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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월 29일 ‘소년보호사건 송치’란?

▷ 검찰 또는 경찰이 판단하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가정법원)로 송치했다는 의미입니다.

  • 2. 소년원에 ‘7월 2일’에 들어갔다는 친구 말의 해석은?

▷ 소년원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에 먼저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 소년부 재판을 받기 전, 보호처분 수위 판단을 위해 1개월 정도 분류심사원에 보내 관찰합니다.

▷ 친구분은 이 과정을 소년원이라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통지일자가 9월 29일로 늦은 이유는?

▷ 사건이 이미 5월에 송치(또는 결정)됐지만, 관련 행정서류가 학교, 보호자, 본인 등에게 뒤늦게 송달된 경우입니다.

▷ 이는 종종 있는 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통보가 늦어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처분기록 해석도 도와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친구처럼 잘못 기억하거나 용어를 착각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씩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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